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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무원 소리주운전과 소청심사청구 (윤창호법 시행 차후)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8. 14:00

    공무원 sound 음주운전 및 소청심사 청구(윤창호법 시행 다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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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이 20하나 9년 6월 251도로 교통 법이 개정된 뒤 소리 들기 전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강화됐지만 ​ 이전의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. 하나 퍼센트에서 0.08%로 아침, 아 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.​


    ​라도 같은 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 한 3'음주 운전 징계 기준'역시한 개정되면서 ​ 공무원에 대한 인사 행정 처분(징계 수위도 크게 높아졌어요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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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처 sound sound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공무원의 경우 예전에는 면허정지 수치는 감봉-견책으로, 면허취소 수치는 정직-감봉이었으나 현재는 면허정지 수치는 정직-감봉으로, 면허취소 수치는 강등-정직으로 강화됐습니다.​


    2번의 음주 운전 단속 공무원의 경우 예전에는 면허 정지 수치 이상이면"해임-정직"였던 것이,"파면-좌천"으로 강화되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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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리주 교통문화재에 대한 인사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해졌지만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: '정직-감봉', 중상해: '해임입니다.- 정직, 사망문재: "해임입니다-강등"이었던 것이 상해 또는 물적피해: "해임입니다-정직", 사망문재: "파면-해임입니다"로 변경되었습니다.​


    ​ 도로 교통 법 제54조(사고 발생시의 조치)위반의 경우(속칭'도주 차량, 뺑소니')​·물적 피해, 인적 피해의 구분 없이'파면-정직'이...한 것이 이를 세분화하고 ​·물적 피해 후 도주:'년입니다-정직", 인명 뒤 도주:"파면-솔루션입니다"로 개정되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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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요컨대,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무원 sound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​


    ​라도 아쉽게도 목소리를 주운 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가 ​의 서훈 감경(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처벌을 경감하기)대상에서 제외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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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들의 소청심사청구를 성공적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하늘이 무당이라도 쏟아질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만 잘하면 공무원들의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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